서울 혜화경찰서가 9일 공개한 '짝퉁상품'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A씨는 9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초기화면에 "현재 각종 언론매체의 '짝퉁명품 판매관련' 방송 및 기사는 저희와 무관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며 "언론매체의 오보로 인해 고객여러분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유명가수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코카콜라나 도널드 덕 등 해외 유명상표의 모방 제품을 인터넷쇼핑몰에서 팔아 1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탤런트 및 방송인은 명의를 대여하거나 운영에 참여한 인터넷쇼핑몰에서 '짝퉁상품'을 팔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연예인 외 또 다른 유명가수 B, 유명MC C, 유명방송인 D 등이 이름 및 초상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인터넷쇼핑몰사업자를 통해 연예인과 공모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