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사진=파라곤뮤직코퍼레이션 |
가수 제이가 이번에는 뮤직비디오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제이 소속사 파라곤뮤직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제이의 신보 타이틀곡 'NO.5'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선정성 때문에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 사이의 방송 노출을 삼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오후 1시부터 9시 사이는 청소년들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주요시간대"라며 "가요시장의 주 소비층이 10대 청소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3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 제이에게는 심각한 타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공중파 음반 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되었듯이 뮤직비디오도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제이는 타이틀곡 'NO.5'가 KBS·SBS 방송심의에서 심의불가 판정을 받으며 난항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재심의 끝에 지상파 3사의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한편 제이의 'NO.5' 뮤직비디오는 지난 9일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곰TV를 통해 공개된 뒤 현재까지 20만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