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방통심위)가 MBC 'PD수첩'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일 MBC 'PD수첩'에 대하여 권고를 의결했다고 방통심위가 3일 밝혔다.
위원회는 'PD수첩'이 지난 1월 26일 방송분에서, 2008년 4월 방송한 'PD수첩 -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작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는 방송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4항과,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를 적용하여 ‘권고’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