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화장품 CF와 관련해 논란에 휘말린 배우 김희선이 문제를 제기한 한국 보브와 화해했다.
7일 김희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우는 최근 김희선과 중국화장품 CF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우는 최근 김희선이 중국의 란쉐 화장품 브랜드 광고모델이 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보브측이 상표권을 도용한 회사의 제품이라는 주장이 있어 진위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우는 그 결과 김희선이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건실한 기업이며, 한국 보브의 상표권을 도용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야스란 곳과는 개별 법인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희선과 한국 보브는 오해에 기인해 벌어진 이번 일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무법인 신우에서 공식 자료를 배포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희선은 중국 란슈와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내 화장품 색조 브랜드 보브 측이 '란슈'는 한국 '보브' 상품권을 도용한 '짝퉁'인 야스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라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김희선 측은 이에 거듭 '란슈'는 짝퉁 브랜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김희선측은 6일 한국 보브측과 만나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희선과 한국 보브는 한국 보브의 상표권을 도용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김희선씨의 초상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란쉐 광고주와 한국 보브와 긴밀히 협조해 초상권 무단 도용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