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범수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방통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가수 김범수가 라디오에서 밤길을 가는 여자를 뒤쫓는 장난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경고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해 MBC 라디오 '김범수와 꿈꾸는 라디오'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김범수는 지난 3월13일 자신이 진행하는 '김범수와 꿈꾸는 라디오' 방송분에서 "밤늦게 골목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일부러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고, 그 여성이 긴장해서 소리 지르며 도망가는 상황이 재미있었다"고 말해 '치한놀이'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2조항을 위반한 내용.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 방송에 부적절하고 청소년의 모방 위험성이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