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영웅재중, 유노윤호, 시아준수, 최강창민, 믹키유천(왼쪽부터) ⓒ사진=SM엔터테인먼트 |
동방신기 3인과 SM엔터테인먼트 간의 대립이 다시 재개됐다.
13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은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3명과 관련, 법원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동방신기 3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직 SM 측의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했다"며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변호사는 "준비해왔던 일이니만큼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 측은 공시 후 "동방신기 3인 관련 가처분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동방신기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면서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잠정 보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SM 측은 "하지만 3인 측은 당사의 동방신기 활동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일본에서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동방신기 3인은 지난해 7월 31일 소속사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같은 해 10월 27일 법원으로부터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SM 측은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동방신기는 국내 활동은 중단한 상태였지만 이들은 일본 내에서는 함께 NHK '홍백가합전' 등의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싱글 및 베스트 앨범 등을 발매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동방신기는 지난 3일 일본 공식사이트를 통해 일본 활동 중단을 선언, 개별 활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