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일부 멤버의 소송으로 갈등을 빚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3인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13일 오후 공시를 통해 "동방신기 3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송을 제기했던 세 멤버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과 SM간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SM은 왜 이제야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일까. 당초 SM은 지난해 10월27일 재판부가 3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의 일부 인용 결정 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3인이 SM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또 소송을 제기한 3인이 개별 활동을 본격화하자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SM은 공시를 통해 "3인 관련 가처분 결정 후, 지속적으로 동방신기 존속을 위해 노력하며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잠정 보류해 왔다"며 "그러나 3인측은 당사의 동방신기 활동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일본에서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12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동안 잠잠했던 동방신기 3인과 SM의 법정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동방신기의 세 멤버는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