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문제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과 SM간 첫 공판이 열렸다.
SM과 동방신기 3인의 법적 대리인은 7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달 SM이 3인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대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첫 공판 가졌다.
하지만 이날 열린 공판에서 SM과 동방 3인 변호인단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사건을 맡은 제50민사부(부장판사 최성준)가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합의점을 모색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공판이 마무리됐다.
한편 동방신기의 세 멤버는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