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사진=유동일 기자 |
카라의 '위 아 위드 유'는 이미 MBC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첫 심의 이전부터 SBS 월드컵 캠페인송으로 쓰였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MBC는 재심의를 결정했다. 첫 심의 이전부터 SBS의 월드컵 캠페인송으로 사용됐다면, 특정 방송사를 위한 간접 광고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MBC 역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BC 심의부 측은 지난 18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 "카라의 '위 아 위드 유'에 대해 19일 재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는 '위 아 위드 유'에 대해 이미 방송 불가를 결정했다.
KBS 심의실 측은 "월드컵송 중 광고음악으로 사용된 노래는 간접광고 성격을 짙기 때문에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리고 있다"라며 "카라의 월드컵송 역시 특정 방송사의 월드컵 캠페인 배경으로 쓰여, 간접광고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방송 불가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명했다.
이번 2010 남아공 월드컵을 단독 중계할 SBS는 그 간 국내 중계를 두고 KBS 및 MBC와 갈등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