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남아공 월드컵의 SBS 국내 단독 중계를 놓고, SBS와 KBS MBC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KBS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SBS 윤세영 회장 등 SBS의 실질적 총수 및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2006년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 합의문을 작성한 뒤 5월 30일에는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에는 곧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SBS의 이 같은 행위는 KBS를 기망해 중계권 구매를 막고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고 KBS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행위"라고 밝혔다.
KBS는 고소장 접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중계권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마저 침해하는 상황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형사고소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SBS의 불법행위로 인해 올림픽,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진 KBS가 입은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MBC도 SBS의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와 관련, 28일 형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7일 MBC 관계자는 "28일 SBS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MBC는 SBS 관련자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며 "현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소송범위 및 독점중계로 인한 피해 보상 금액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MBC는 지난 25일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 발표에 대해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무시한 국민적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윤세영 회장 등 관련자 6명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SBS는 KBS에 대해 27일 오후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SBS는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적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해야 하는 시점에서 KBS가 오늘 SBS 전현직 임직원 등을 형사고소한 것은 자신들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로 방송권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장기간 가장 많이 지상파 3사의 합의를 어긴 KBS가 사과는커녕 SBS의 전현직 최고경영자와 실무 간부뿐만 아니라 경영과는 직접 관련 없는 윤세영 이사회 의장까지 고소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KBS의 일방적인 주장과 사실왜곡이 검찰 조사에서 명확히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BS는 또 "KBS의 소장이 송달되면 KBS가 SBS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게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대응할 것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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