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21일 이병헌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지난해 12월 8일 권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소 취하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사소송법상 변론 기일에 두 차례 '쌍방 불출석' 처리되면 소 취하로 간주되며, 원고가 한 달 이내에 변론기일을 신청하지 않으면 취하가 확정된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 돌연 캐나다로 떠난 권씨는 지난 4월22일과 5월20일 두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 이유 없이 불참했으며, 이후 한 달 간 변론 기일을 다시 신청하지 않았다.
이병헌 측 법률 대리인은 "소가 취하되면 원고가 소를 내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본다. 즉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