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영화배우 나한일에게 공동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 중 일부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22일 나씨가 "약정한 대로 대출금 이자 지불 비용 중 절반을 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는 나씨에게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씨는 2005년 경기 분당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부 비용을 김씨와 절반씩 내기로 약정했다. 이후 나씨는 은행으로부터 7억8000여만원을 대출받았지만 김씨가 이자를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자 지불 비용 중 절반을 나씨에게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