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음주방송 '컬투쇼'에 '경고'

최보란 기자 / 입력 : 2010.08.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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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 방송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12일 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6개 방송사업자 7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전화 연결된 진행자가 만취 상태로 부정확한 발음으로 반말과 고성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또 복수와 협박, 불륜, 빈번한 폭행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사유로 MBC 일일극 '황금물고기'와 SBS 일일극 '세자매'에 각각 '주의' 판정을 내렸다.

또 OBS의 'OBS 초대석'이 특정 병원의 의료서비스와 시설 등을 장시간동안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의'를 받았다.


케이블 채널에서는 tvN '화성인 VS 화성인'이 젊은 엄마가 어린 자녀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모습을 장시간 방송한 것, Mnet '트랜드 리포트 필 5'가 특정 상품과 영업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특정 상품의 명칭이나 상표 등을 일부 변경한 뒤 수시 노출해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다.

또 Mnet 'I AM A MODEL 4'에서 미성년자인 출연자가 상반신을 노출한 채 남성 모델과 화보를 촬영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이를 합당한 조치 없이 재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부금품 모집광고'와 '만화주인공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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