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 이혼소장 접수 이창명 "이혼 원치 않아"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0.08.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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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임성균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2차례 이창명의 이혼 재판 일정이 진행돼 8월말께 2주간의 조정기간이 끝나면 법적인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협의이혼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혼의 효력을 상실한다. 반면 이혼소송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아도 이혼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며 신고시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창명 소속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창명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얼마 전에 부인과 크게 싸우고 난 뒤 홧김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당시와 달리 이창명은 현재 이혼을 원치 않는다. 이혼 판결 여부를 떠나 소송 전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창명 역시 '법적인 판결이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행복하게 예전처럼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창명은 지난 1995년 6년간의 열애 끝에 정모씨와 결혼, 15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창명은 KBS 2TV '출발드림팀' MC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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