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오전 공식자료를 통해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MC몽이 1998년 8월 18일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판정을 받았다. 2004년 3월 29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고 활발한 연예활동을 하기 시작해 고의로 입영 연기키 위해, 병무 브로커 K 모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7월 19일까지 입영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및 자격시험응시,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총5회에 걸쳐 422일간의 입영 연기하여 정당한 병무행정의 사무처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MC몽은 고의로 입영을 연기해 오면서 활발한 연예활동을 계속 해 오던 중, 기히 보철치료와 치아우식증 등으로 결손된 상태로는'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가 병역면제 기준점수을 초과한 63점인 상태에서 병역을 기피하고자, 정상저작 기능의 치아를 고의로 발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 12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모 치과에서 정상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치아를 고의 발치함으로써, 2007년 중앙신검에서 치아저작기능점수 45점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기연예인이 정상기능의 치아를 고의로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내사 착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병적기록, 10년간 병원의원진료 내역,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청취 및 증거자료 등으로 혐의점 발견되어 수사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MC몽 측 법무팀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 입건이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종국적으로 'MC몽 = 범법자'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팀은 또 "MC몽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 치아를 발치하였을 뿐, 고의로 발치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하며 "수사과정에서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의학적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