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측 "의사에 건넨 8천만원은 투자금 반환"(전문)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0.10.19 12:29
  • 글자크기조절
image


image



가수 MC몽 소속사인 IS엔터미디어그룹이 최근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담당치과의사라고 밝힌 정모씨의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박했다.

MC몽 측은 19일 오전 언론에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정씨는 MC몽의 담당 치과 의사가 아님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MC몽 측은 이어 "정씨는 자신의 형사사건으로 현재 구속돼 있다"면서 "정씨는 MC몽의 치아 치료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또한 8000만 원의 돈은 치아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정씨가 MC몽을 믿고 쇼핑몰에 투자를 하였는데 손실을 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MC몽이 반환해 준 돈이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2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 "생니를 뽑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더불어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정씨가 MC 몽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 정씨가 MC 몽이 2004년부터 치료를 계속 미루다 면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2006년 12월, 35번 치아를 고의로 발치했다고 보도했다.

정씨는 이 같은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MC몽 측이 80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image


다음은 MC몽 소속사가 언론을 통해 밝힌 공식입장 전문

MC몽 소속사 IS엔터미디어그룹입니다.

MC몽의 병역기피 의혹 사건으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

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MC몽의 병역기피 관련 치아를 담당해 생니를 발치했다고 나선 치과의사 정 모씨와 관련되어 전혀 말도 되지도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 이렇게 공식적으로 현 보도 사실과 어긋난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 밝히는 바입니다.

정 모 치과의사는 자신의 형사사건으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MC몽은 정모씨를

2006년 1월경 다른 가수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 모 치과의사는 MC몽의 담당 치과 의사가 아님을 밝힙니다. MC몽의 병역면제 과정에서, 정 모 치과의사가 MC몽의 치아 치료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8000만 원의 돈은 치아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정 모 의사가 MC몽을 믿고 쇼핑몰에 투자를 하였는데 손실을 보게 되어 그 과정

에서 MC몽이 반환해 준 돈입니다. MC몽은 정모씨와는 한 때 주식에 해박한 정모씨를 믿고 투자를 할 정도고 가까운 관계였으며, MC몽 외에 다른 사람들과도 주식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할 정도였습니다. 위 8000만원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며, 아래와 같이 증거 자료와 함께 밝힙니다.

MC 몽은 MC몽 중학교 친구, 후배들을 돕기 위해 쇼핑몰을 열고, MC 몽의 이름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MC몽의 예명을 딴 쇼핑몰이 운영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 모 의사는 MC몽으로부터 위 쇼핑몰을 MC몽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위 쇼핑몰에 투자를 부탁하면서 MC몽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image


별첨 1 자료를 보면, 정 모 의사가 2007년 경에 MC몽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쇼핑몰의 영업 부진으로 인해 정 모 의사는 적은 돈의 이익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 모 의사는 자신의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뒤 정 모 의사의 대리인이라는 김모씨가 MC몽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한 돈 등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MC몽은 정 모 의사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김모씨의 통장으로

2010년 1월 18일에 8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첨 2는 MC몽이 정 모 의사의 대리인이라는 김모씨

(주민등록번호 690910-)의 통장으로 8000만 원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이며, 별첨 3은 MC 몽이 위 돈을 송금하면서 김모씨로부터 받은 투자금 반환확인서입니다.

image


별첨 4는 정 모 의사가 2010년 1월 12일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김모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입회교도관의 무인을 받아 이를 공증한 것으로, 위임장에는 김 모씨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뒤, 위임내용란을 보면 ①몽더샵의 투자금 회수를 김모씨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②투자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지정계좌로 김모씨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8000만 원의 돈은 정 모 의사가 MC몽으로부터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지급받은 것이며, 위 돈의 지급시기도 2010년에 정 모 치과의사가 아닌 그의 대리인 김 모씨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 모 치과의사는 MC 몽이 병역면제에 이르기까지 MC 몽의 치아를 치료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35번 치아는 서울 소재 치과의사가 치료 과정에서 뽑은 것입니다.

만일 MC몽이 치아를 뽑아 군대를 면제받을 의도였다면, MC몽의 치아점수는 2004. 8. 30. 이미 면제 상황이었고, 당시 친분이 있던 정 모 치과의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치아점수를 알아 볼 수 있었음에도, 굳이 멀쩡한 35번 치아를 뽑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굳이 35번 치아를 군 면제를 위해 뽑으려고 하였다면, 치과의사인 정 모의사로

부터 직접 치아를 발치하면 되는 것이지,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마당에 제3의

치과의사인 서울소재 치과의사에게 까지 부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image


아울러 위 35번 치아의 치료 과정을 보더라도, 군 면제를 위한 발치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MC몽이 심각한 충치로 35번 치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2006년 11월 서울소재 치과의사로부터 신경치료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 뒤 스케줄 관계로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다가 또 다시 통증이 있어 위 치과에 방문 하였더니, 치과의사는 위 치아가 사실상 저작기능을 하지도 못하고, 염증 등으로 아픈 것이니 위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치료방법으로 가장 좋을 것이라고 하였고, 그러한 의사의 말에 따라 위 치아를 발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방송 보도처럼 정 모 치과의사의 사주를 받은 또 다른 의사, 아니면 정모 치

과의사가 MC몽의 군 면제를 위해 치아를 뽑았다고 한다면, 굳이 해도 되지 않아도

될 신경치료를 2006년 11월에 하고, 2006년 12월에 치아를 발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며, 그런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신경치료 없이 곧바로 35번 치아를 뽑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 MC몽은 35번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 이후 예후가 좋지 않아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위 치아를 발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 모 치과의사는 이번 사건에서 MC몽의 치아를 뽑은 당사자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MC몽의 이번 병역기피 의혹 건으로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번 사건이 속히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및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image


image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