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각, 세금 떼고 1억9120만원 수령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0.10.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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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각 ⓒ양동욱 인턴기자
케이블 엠넷 대국민 오디션 '슈퍼스타K2'에서 우승, 2억원의 상금을 받은 허각은 세금을 떼고 1억 9천여만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 공식블로그 '아름다운세상'은 26일 허각이 실제 수령하게 될 우승상금 액수를 공개했다.


블로그에 따르면 2억원의 상금을 받은 허각이 실제로 받게 될 상금은 1억9120만원.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880만원을 엠넷 측이 세금으로 납부 후 나머지를 허각에게 지급하게 된다.

원천징수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소득세법 21조 1항에 따르면 허각이 이번에 받게 될 우승 상금은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에서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에 따르게 되는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의 경우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80%를 인정받게 된다.


결국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2억 - 1억6천) X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할 세액은 880만원이 된다고 블로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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