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임성균 기자 tjdrbs23@ |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이 첫 재판에 참석해 억울한 심경을 내비쳤다.
병역 기피 혐의 재판에 회부된 MC몽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MC몽은 재판을 마친 뒤 "입영연기 부분에 있어 위법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내겐 아직 조금의 진실이 남아있다. 끝까지 재판 지켜봐 달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MC몽 측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했다고 주장했으며, MC몽 측은 의료진의 권고에 의한 발치였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MC몽은 "대중의 원하는 길을 갈 것이다"라며 군 입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전하며 "난 이미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며 "그동안 무지했던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군 입대 연기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당시 혼자 살았었고, 어머니에게 영장이 전달됐다. 이러한 입영 연기 과정이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해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MC몽의 병역 연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 전 소속사 대표 A씨(45) 및 병무브로커 B씨(33)에 대한 심리도 함께 열렸다. 검찰 측은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MC몽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병역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지적했고, MC몽 측은 위법에 의한 입영연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위법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MC몽이 고의 발치 등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 발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