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병역문제를 둘러싼 의혹에 휘말린 배우 박해진이 루머성 기사를 게재한 언론 매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오후 박해진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이덕민)는 박해진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화우 측은 "박해진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정확한 병명은 정신분열증이 아니라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해진은 스스로가 떳떳한 이상 이번 의혹에 대해서도 감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모든 사실이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병역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지만, 경찰이 증뢰죄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한다고 하니 그 수사결과를 통하여 모든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다만 박해진이 병역비리 및 증뢰죄를 범했다는 등 제보만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신빙성을 갖기 어려운 루머성 기사를 게재한 언론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형사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수서경찰서는 박해진이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4년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내사를 벌이다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박해진의 병역면제에 관한 의혹이 확산되자 해당 병원 측의 병역비리 협조 및 브로커의 존재 유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박해진은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았다"며 "재수사를 요청해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검을 받아 입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