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 최희진씨.ⓒ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최씨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7호에서 형사 3단독 손병준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해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최씨의 요청에 따라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최씨는 다리를 저는 등 초췌한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법원은 "대중가요 작사가로 활동하던 최씨는 이루에게 접근,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낙태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죄를 저질렀다"며 "이루의 아버지인 태진아에게도 같은 내용을 알리며 돈을 요구해 태진아의 가수 활동에 지장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최씨가 인터넷과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원 측은 "태진아에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1억원을 달라'는 등 비방 발언을 일삼아 그의 명예를 훼손했고,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태진아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가 재판부에 보낸 편지를 토대로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날 선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편지에서 최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등을 겪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며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 아름다운 한 인간으로 거듭나겠다"는 말로 반성의 뜻을 비쳤다.
이에 법원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응징의 처벌을 내려야 하나, 전과가 없다는 점과 최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루와 한때 교제했던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루와 결별 당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태진아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왔다. 여기에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박모씨에게도 성관계 사실을 박씨의 애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8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