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공식입장 발표 "너무 고통"..보도자제요청

길혜성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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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견미리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탤런트 견미리가 30일 자신의 남편이 코스닥상장사 자금횡령 혐의로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안타까움 속에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견미리 소속사 에이엠문 측은 공식발표를 통해 "견미리씨의 남편은 현재 무죄 취지로 법정에서 그 억울함을 다투고 있으며, 곧 항소심도 앞두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견미리씨는 혹여라도 자신이 연기자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언론 노출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주게 된 것이 아닌가하여 심히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견미리도 이날 "연기자와 공인이기에 앞서 한 가정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로서, 언제나 이런 식으로 언론 노출이라는 고통을 가족에게 주는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럽다"라며 "내가 연예인이 아니라면 내 가족이라도 편할 수 있을까"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견미리 소속사 측은 또한 "견미리씨 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사나 재판을 받은 바가 없으며 연관이 전혀 없음을 말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견미리 부부의 법적 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 측은 "일부 언론사에서 견미리의 남편이 형사판결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형사사건의 당사자인 견미리씨의 남편이 공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행위이며, 사실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건의 당사자인 견미리씨의 남편은 1심 재판에서 무죄임을 강력히 다투었고 2심 재판에서 그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보도는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다"라며 "견미리씨는 위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아무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사건과 전혀 무관하므로, 견미리씨가 위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견미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화우 측은 "이와 관련한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며, 만일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예상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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