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미스코리아 진을 수상한 김주리(23)가 미스유니버스 대회 지원의무 위반 및 보석 분실 등 책임을 물어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주리는 "2010 미스 유니버스 대회 지원을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속사 F사를 운영하는 배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리는 소장에서 "지난해 6월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준비하던 중 보석 협찬사 대표로부터 '대회를 지원해 줄 사람'이라며 배씨를 소개받았다"며 "배씨는 '반드시 5위 안에 수상시켜 주겠다'는 장담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씨의 사무실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나 '전속계약 없이는 대회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배씨를 믿고 계약을 맺었다"며 "대회 지원금에 들어갈 돈을 감안, 계약금 없이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김주리는 "'회사 이전·확장 등으로 자금이 없으니 대회에 사용된 비용을 먼저 지급하면 대회가 끝난 뒤 갚겠다'는 배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1억2500여만원을 사용했다"며 "배씨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 당시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은 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사용할 시가 2억원 상당의 보석을 '다른 직원 김모씨에게 맡기라'는 배씨의 지시를 따랐다가 분실했다"며 "배씨는 보석을 분실한 김씨의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2010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자신이 사용한 비용과 보석 대금, 위자료 등을 합쳐 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