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랑' 노유민 "술 마시면 1000만원" 각서 공개

김유진 인턴기자 / 입력 : 2011.01.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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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민 ⓒ유동일 기자 eddie@
가수 겸 방송인 노유민이 예비신부 이명천씨와 쓴 각서를 공개했다.

노유민은 27일 오전 6시 45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저의 신부 허락 하에 공개합니다"라며 '노유민 시리즈 각서'를 게재했다.


노유민은 "신랑 노유민과 신부 이명천, 서로 2년간 교제하며 서로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서를 적었다"라며 각서 작성 사유를 밝혔다.

각서에는 앞으로 결혼 후 두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적혔다.

노유민은 "앞으로 기분 좋을 때 즐거운 날 한두 잔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술은 절대 입에도 대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이길 시에는 당장 벌금 1000만 원을 이명천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명천씨는 "아무리 화가 나거나 성질이 나도 노유민과 대화로 풀어갈 것을 맹세합니다"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당장 벌금 100만 원을 노유민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전했다.

끝에 노유민은 "난 왜 1000만 원이고 자긴 왜 100만 원이야? 쳇"이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네티즌은 "서로 앞날을 위해 열심히 계획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지난 번 웨딩드레스 사진 때와는 달리 신부님 허락 하에 공개하시는 거 맞죠?",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앞으로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두 사람을 응원했다.

한편 노유민과 예비신부 이명천씨는 오는 2월 20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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