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카라의 세 멤버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잠시 소강 사태에 이른 카라의 전속계약 해지 사태는 결국 법정공방으로 불거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 세 멤버는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DSP 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승연 등 카라의 세멤버는 지난달 소속사 DSP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