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의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왼쪽부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JYJ의 홍보를 맡고 있는 프레인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은 17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동방신기에 속해 있다 현재 JYJ 란 팀으로 활동 중인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프레인은 "JYJ 멤버들이 SM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과, SM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SM은 JYJ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2009년 10월27일자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프레인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사건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하고 ▲JYJ의 멤버들은 협상력에 있어 SM에 비해 일방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SM의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이 사건 계약처럼 극단적으로 장기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장기간의 전속계약기간 이외에도 SM이 JYJ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도 모두 이 사건 계약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해 JYJ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선고했다.
또한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2009년 10월27일자로 SM에 대하여 JYJ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효력까지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은 위 가처분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현재로서는 SM이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하여 전속계약에 기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SM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프레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