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정씨 "MC몽 편지내용은 사실무근"

MC몽 5차공판 증인 참석 "경찰 짜깁기 수사"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1.03.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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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5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고의 발치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정모씨가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해 파문이 예상된다.

MC몽은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이번 공판은 지난달 8일에 이어 속개되는 것으로, 당초 지난달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증인 불참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날 공판에는 MC몽의 고의 발치 여부를 두고 논란의 키를 쥐고 있는 치과의사 정씨와 그의 위임인인 김씨가 증인으로 출두했다. 정씨는 방송을 통해 MC몽이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인물로, 지난해 10월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MC몽과 위임인 김씨에게 편지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지난해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자신의 편지 내용은 오보이며, 경찰의 강압수사 또한 있었다"고 강조해 MC몽을 둘러싼 병역 기피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당시 정씨는 이 편지를 통해 MC몽에게서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MC몽의 병역 기피와 관련해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위임인인 김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MC몽이 군대를 빠지기 위해 일부러 치아치료를 미루고 건강한 치아를 뺐다. 내가 몽이 군대 문제를 해결했거든. 내가 그 모든 정황을 알고 있다. 그 얘(MC몽)가 일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연예인이기 때문에 밝혀지면 MC몽 인생 끝날 것 같다. 너(김씨)의 의견을 듣고싶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MC몽에 투자금 회수금과 치과치료에 대한 대가로 총3억~3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정씨는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정씨는 "당시 편지 내용은 경찰이 자신에게 한 이야기를 자세히 적어 대리인 김씨에게 보낸 것이며, 관련 사실을 알아보라고 요청한 것일 뿐"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증언을 내놓았다.

임성철 판사 역시 "편지 내용의 문체를 보면 누구에게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증인 본인의 입장에서 서술한 내용으로 보인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재차 정확한 증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정씨는 "MC몽의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이모씨에 발치를 지시한 적이 없고, MC몽에게 받은 8000만원은 쇼핑몰에 투자한 것을 돌려받은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MC몽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 정씨는 경찰의 짜깁기 수사도 지적했다. 그는 "내가 다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이 관련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시인했으니 당신도 자백하라고 다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말대로) MC몽이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경찰관의 말대로 진술을 하면 재판 중인 다른 혐의를 선처해주겠다는 회유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씨는 "경찰이 내 얘기를 잘 듣지 않았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경찰이 MC몽의 병역면제와 발치를 억지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자신의 편지에 적힌 내용은 이와 같은 경찰의 강압수사가 개입된 내용이 적히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편지를 입수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서는 "구치소에 있을 당시 담당 기자가 면회를 와 그 편지가 내가 쓴 것이 맞느냐고 물어 그렇다고 대답했을 뿐이다. MBC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라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정씨는 편지의 내용이 잘못 전달돼 유감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내가 작성한 편지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절대 나쁜 목적은 없었다. 언론을 통해 안 좋게 비쳐져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정씨의 편지를 MC몽에게 전달한 김씨도 증인석에 섰다. 김씨는 "편지에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씨가 군 문제와 관련해 도와줬고, 투자금 회수금을 포함해 3억 정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안다. 편지를 받은 MC몽은 '친한 형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화를 냈던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진술했다.

이로써 검찰 측은 MC몽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한 채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됐다. 특히 증인 대부분이 경찰 측의 강압적인 수사를 강조해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정씨의 위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6차 공판은 오는 2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이날 증인 심문이 이어진다. 또 MC몽과 검찰 측의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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