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맞고소" vs 피해자 "법정서 가리자"(종합)

김지연 기자 / 입력 : 2011.03.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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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크라운제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크라운제이(32, 본명 김계훈)가 8일 매니저 폭행과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크라운제이측이 맞고소 계획을 밝히며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크라운제이는 매니저를 때리고 강제로 요트 양도 각서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친구 3명과 함께 매니저 S(31)씨를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제로 시가 1억원 상당의 요트 양도 각서와 대출금 변제 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폭행피해자 S씨는 스타뉴스에 "폭행을 당한 것도 당한 것이지만 강제로 양도 각서와 대출금 변제 각서 등을 쓰게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향후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S씨는 "몇 대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크라운제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채무를 대신 갚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는 점"이라며 "나는 증거가 다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S씨는 또 "그 각서로 인해 갚아야 할 채무가 2억4000여만 원에 이른다"며 "터무니없는 액수다. 맞아가면서 돈까지 갚아줘야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나.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S씨는 크라운제이의 폭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크라운제이가 직접 때린 게 아니라 함께 온 가수 출신 D모씨였다"고 밝혔다.


반면 이 같은 S씨의 주장에 대해 크라운제이 소속사 고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크라운제이는 S씨를 때린 적도 없다.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S씨의 주장처럼 뇌진탕을 당했다면 2주 진단이 나올 수 없다. 또 S씨가 크라운제이에게 맞은 적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을 녹취해 놓았다"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조만간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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