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씨(36)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씨에 대해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으나 다리 수술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렵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신씨는 네팔 등지에서 체류하다 지난 1월 입국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신씨의 건강상태를 고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왔다. 이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신씨가 다리수술을 마치고 퇴원함에 따라 지난달 3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부터 30여분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