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연예기획사 IHQ사 정훈탁 대표, 스톰이앤에프 전 대표 권승식 씨 등 2명을 증권거래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금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IHQ 정훈탁 대표와 신동엽 등이 소속됐던 스톰이앤에프 권승식 전 대표이사 등은 지난달 23일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들이 인수합병(M&A)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것.
이 과정에서 전지현과 신동엽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과 금융위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09년 코스닥 상장사 스톰이앤에프사의 주식을 전지현 명의의 계좌로 미리 사들인 뒤 그해 7~8월 이 회사를 인수합병하겠다고 공시, 주가를 띄워 2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지현은 지난 1월 말 금융위원회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전지현은 당시 계좌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M&A에 계좌가 사용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제이앤코 관계자는 "금감원에 연락을 받고서야 그런 계좌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이번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미 금감원에 출두해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전지현은 2009년 1월 소속사에서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파문이 일었다. 스타뉴스는 이에 대해 정 대표와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신동엽은 스톰이앤에프의 전 대표인 권씨에게 경영권 획득과 관련 의결권 확보 등 실무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권 전 대표가 '주식 대량취득 실시'라는 정보를 알게 돼 2009년8월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했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