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반반빛'에 저속표현·상호노출 '주의'

최보란 기자 / 입력 : 2011.04.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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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의' 판정을 받았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총 17개 방송사 20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반짝반짝 빛나는'은 등장인물들이 저속한 표현과 욕설을 연상시키는 표현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라고 '주의'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협찬주의 상호와 제품을 일부 변경하여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해당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PC방 폭력성 실험으로 논란이 됐던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경고' 판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SBS 드라마 '웃어요 엄마', SBS 예능 '일요일이 좋다' 1부, '밤이면 밤마다'이 '주의', KBS 1TV '소비자 고발'이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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