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MC몽, 군대 안가도 되나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1.04.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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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 ⓒ홍봉진 기자


법원이 MC몽(32, 본명 신동현)에 대해 병역법 위반혐의에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가운데 MC몽의 입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MC몽의 1심 판결에서 35번 치아 등을 고의로 발치해 군 면제를 받는 등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간 입대를 미뤄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단했다.


올 초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나이를 38세까지 늘렸기에 MC몽이 병역법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MC몽은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검찰 측이 항소할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검찰 측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MC몽이 대한치과보존협회의 소견대로 46번, 47번 치아에 대한 발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도 불구하고 발치했다는 점과 X-레이 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치한 35번 치아 등을 근거로 군 면제를 의도한 고의 발치 혐의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입영 통지서를 받고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에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 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에 한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내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치아의 상당수를 이미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의 진료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MC몽 측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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