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무죄'… 결국 눈물 (종합)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1.04.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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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 ⓒ홍봉진 기자


군 면제를 위한 고의발치혐의를 받았던 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MC몽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다"라며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MC몽의 1심 판결이 열린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 법원은 MC몽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MC몽은 고의발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동시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신동현은 입영 통지서를 받고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에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 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라며 "이에 한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원은 "치아의 상당수를 이미 상실했음에도 불구,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이로써 MC몽은 병역법 위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입대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기피 논란은 일단락됐다. 올 초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나이를 38세까지 늘렸기에 MC몽이 병역법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하지만 MC몽은 일단 입대에 있어 자유롭게 됐다.


다만 검찰 측이 항소할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검찰 측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MC몽이 대한치과보존협회의 소견대로 46번, 47번 치아에 대한 발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도 불구하고 발치했다는 점과 X-레이 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치한 35번 치아 등을 근거로 군 면제를 의도한 고의 발치 혐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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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 ⓒ홍봉진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MC몽의 군 입대 연기 과정에서 여러 정황상 고의 면제 행위가 포착됐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MC몽은 판사의 선고가 있는 동안 고개를 떨구고 침묵했다. 이어 공판이 끝난 뒤 서둘러 자리를 나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법정을 떠났다. MC몽 측은 "곧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전했다.

MC몽은 이날 선고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고, 공판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던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MC몽이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7번에 걸쳐 재판을 열고 그의 치아치료와 관련된 치과의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MC몽의 치아 고의발치 여부와 군 면제 및 입영 연기에 대한 문의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MC몽 측은 그 간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한편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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