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21일 이지아와 직접 면담한 이후 그녀의 과거와 나이, 이름 등에 대해 차례로 공개했다. 우선 키이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아가 97년 미국에서 서태지와 결혼했으며, 2006년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고, 2009년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자녀를 두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키이스트 고위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감춰졌던 이지아에 대해, 그리고 서태지와 관계에 대해서 차례로 응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지아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밖의 추측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지아의 거짓말, 혹은 미스터리를 하나씩 살펴봤다.
#이지아 본명. 실제 나이는?
이지아는 그동안 데뷔 이후 나이, 이름은 물론 어린 시절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아 루머가 난무하고 심지어 '외계인설'이 나돌 만큼 네티즌 수사대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1981년생으로 그간 이지아가 패서디나 아트센터 대학에서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했다는 사실 외에 인적 사항을 공개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관계자는 "이지아는 알려진 것과 달리 1978년생으로, 본명은 일부에서 알려진 대로 김상은이 맞다고 밝혔다. 이후 김지아로 개명했다가 이지아라는 예명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지아 예명을 서태지에서 따온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서태지의 이름 영문 표기가 'SEO TAI JI'임을 들어 이를 거꾸로 하면 'I JI A TOES', 곧 이지아의 영문 이름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예명은 소속사와 지인들이 상의해서 지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지아, 서태지와 연애 그리고 결혼
소속사는 이지아가 1993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같은 해 현지 LA 한인 공연에서 지인을 통해 서태지와 처음 만났다고 했다. 이때 이지아 나이는 15살이 된다.
소속사는 이지아가 미국에 머물고 서태지는 한국에 있으면서 서로 편지와 전화로 연락을 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태지가 1996년 은퇴 뒤 미국으로 건너와 지속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해 1997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때 이지아 나이는 만 19살이 된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미국 대부분 주에선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는 법적인 나이는 만 18세다. 이지아가 주장대로 만 19세인 1997년 결혼식을 올렸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녀의 가족들도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키이스트 관계자는 "아무래도 부모님은 알았을 것"이라고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지아, 사실혼 아니다..美서 혼인 신고
이지아와 서태지는 국내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1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이지아와 서태지가 사실혼 관계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지아가 이혼 시점을 2009년, 서태지가 2006년이라고 각기 달리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추측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지아는 미국에서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키이스트 관계자는 "결혼 했을 당시인 97년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럼 왜 두 사람이 주장하는 이혼 시점이 다를까?
소속사는 "서태지가 2000년 6월 한국으로 활동을 위한 컴백을 했고 이지아가 혼자 지내다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해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미국에서 위자료 청구 및 재산 분할청구소송을 하지 않은 것은 효력이 발생한 뒤에 할 수 있기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지아, 이혼 뒤에도 서태지 콘서트 참석..왜?
이지아는 2007년 드라마 '태왕사신기'에 출연하면서 현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지아 주장대로라면 서태지에 이혼 신청을 하고 난 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아는 인터뷰에서 "서태지 팬"이라고 종종 밝혀왔으며, 2009년에는 서태지 콘서트에도 참석했다. 소속사측은 "당시 이지아가 서태지 콘서트 간 게 맞다. 이혼 소송을 한 뒤다. 하지만 그 때는 지금 같은 정도는 아니었으니 콘서트를 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즉 이혼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지아, 이혼 신청 뒤 5년만에 위자료 청구..왜?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김지아'란 본명으로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 및 5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아와 서태지, 양측은 지난 3월14일과 4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을 가졌다.
이지아 주장대로라면 그녀는 2006년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지 5년, 2009년 이혼 효력이 발생한지 2년만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이혼 신청서를 홀로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서태지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서 3년이 지나 이혼 효력이 발생했기에 당시에는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속사측은 이지아가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2009년이 아니라 올 1월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동안 원만한 합의를 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아가 올해 1월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소속사측은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재산분할 청구소송 청구권 소멸시효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미국 영주권자인 이지아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문을 남긴다. 위자료 청구 시효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국내 재산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기에 의문점이 든다. 다만 국내 재산 분할 절차가 더 어려울 순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측은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가 진행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이지아가 나이를 속인 것과 국내 초등학교를 어디서 나왔는지도 의문이다.
소속사 측은 "이지아가 고의로 나이를 속인 것은 아니다"며 "데뷔 시점이 늦어 소속사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 하더라도 15살에 미국 유학을 갔다면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텐데 그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일각에서 전남 구례 출신이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 소속사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