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지아 정우성 (왼쪽부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연기자 이지아가 최근 서태지의 전(前) 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조국(46) 서울법대 교수가 이지아가 교제시 공개연인 정우성에게 이혼녀라는 사실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지아가 정우성을 사귈 때 이혼녀임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적 의무는 있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서 이지아는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최근 이지아가 서태지와 과거 부부였고, 현재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지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더욱이 정우성에게 교제 당시 이혼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대중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이혼발효일시가 언제인지이다. 이와 별도로 이지아가 정우성와 사귈 때 이혼녀임을 숨겼다면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와 정우성이 가볍게 일회성으로 사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우성 입장에서 사귀는 사람의 혼인 경력을 보도를 통해서 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이 점에서 이지아는 정우성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조국 교수는 또한 "제 트윗에 대한 오해가 있네요. 이지아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정우성 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면서 "비난할지 여부 역시 정우성이 판단할 문제이구요"라고 말했다.
정우성과 이지아는 올초 프랑스 파리에서 동반 여행을 한 사실이 알려졌고, 지난 달 정우성은 자신의 팬미팅에서 이지아와의 교제를 공식화했다.
한편 이지아와 서태지는 지난 1997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이지아는 지난 2006년 미국에서 이혼신청을 했다. 이어 이지아는 지난 1월 한국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 총 55억원의 소송을 제기, 서태지와 법정 공방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