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아닌 수당 포기?<br>이지아의 '3대 미스터리'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1.04.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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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지아가 가수 서태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미 5년전 금전적 지원을 포기한 정황이 밝혀져 뒤늦은 소송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판결문을 입수, 이지아가 서태지에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고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고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2006년 8월 9일 이혼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지아가 싱글로 돌아간다"고 적혀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지아가 5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태지·이지아, 엇갈린 이혼 시점, 서태지 주장 사실?

이지아는 지난 1월 한국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 총 55억원의 소송을 제기해 서태지와 법정 공방 중이다. 이지아는 이혼 효력 시점이 2009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태지는 2006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태지가 2000년 6월 상대방이 한국으로 활동을 위한 컴백을 했고 이지아는 혼자 지내다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지아가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생겼다고 한 것과 달리 2006년 8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지아 주장과 달리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서태지 주장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이지아, 미국 아닌 국내에서 소송한 이유?

이지아 주장대로라면 그녀는 2006년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지 5년, 2009년 이혼 효력이 발생한 지 2년만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셈이 된다.

이지아는 뒤늦은 소송 이유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소송 청구권 소멸시효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지아는 이미 이혼 당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고 밝힌 상태였다. 때문에 이지아가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미국에선 이미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멸 시효가 다 되기 전에 소송을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판결문이 국내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미국법과 국내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이지아가 미국에서 이혼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혼수당을 포기한 것이란 주장도 제기돼 재산분할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관측도 있다.

이혼판결문에는 '법원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지원을 포기할 것을 확인했다'(The court finds petitions waives spousal support)란 부분이 있다. 하지만 'spousal support'는 이혼수당을 의미한다.

미국은 국내와 달리 위자료가 아닌 이혼수당을 제기하는데 이혼수당이란 이혼 후 경제력이 더 있는 배우자가 그렇지 못한 배우자에게 일정기간 금전적인 부양의무를 지는 것. 이지아가 이혼수당을 포기했을 뿐 재산분할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국내에서 소송한 이유가 명확해진다.

판결문에 '나는 주지했듯 앞으로 상대방의 지원을 받을 그 어떤 권리도 포기한다'(I knowingly give up forever any right to receive spousal or partner support) 부분이 금전적인 지원 전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혼수당 제기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지아가 이혼수당을 포기했을 뿐 재산분할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국내에서 소송한 이유가 명확해진다.

#이지아, 소송 이유 따로 있나?

소속사 측은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가 전담한다"고 말을 아끼는 한편 "이유가 있으니 대형 로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겠냐"고 했다. 이지아 법정대리인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4명이 전담하고 있다.

이지아가 미국에서 이혼수당 청구를 포기했을 뿐 재산분할청구는 포기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소송한 이유도 납득이 된다. 위자료 또한 미국과 국내법이 다르다는 점도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법상 통상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에 제기한다. 이지아는 서태지와 이혼 이유에 대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성격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 이유에 대답이 있을 수 있다.

이지아측은 21일 서태지와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변호사와 만났다. 변호인과 보도자료 문구를 조율했기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진 않는 대신 에둘러 표현했다.

재산분할청구는 결혼 생활 당시 재산 형성에 배우자의 몫을 계산해서 제기하기 때문에 이지아가 청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에서 이혼 효력이 2006년 발생했는지, 이지아 주장대로 2009년에 발생했는지 따라 다르다. 재산분할청구소송 시효는 2년이기 때문이다.

양파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서태지 이지아 비밀 결혼과 이혼, 그리고 소송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서태지는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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