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왼쪽)와 이지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톱 가수 서태지(39)와 배우 이지아(33)의 비밀 결혼 및 이혼과 관련, 새 주장이 제되면서 과연 미국에서 이혼 당시 이지아가 받은 위자료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에도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국내 한 종합일간지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태지가 최근 지인들과 인터넷 화상채팅을 갖고 "이지아와 결혼 생활을 2년9개월 만인 지난 2000년 7월 끝냈다"라 직접 밝혔다고 보도했다.
서태지가 이 화상채팅을 통해 2000년 7월 이지아와 사실상 헤어진 뒤 별거상태로 있다, 이지아가 지난 2006년 1월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당시 이혼합의서를 써 준 것은 물론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다 줬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이지아의 한 측근은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지아가 서태지와 이혼할 당시 2억원을 받았다"라며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수십억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이어 "이지아의 친척들도 두 사람이 같이 사는 사실을 알았다"며 "다만 서태지가 소문날 것을 우려해 이지아가 3, 4년 동안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못하고 두문불출했다"라고 덧붙였다.
서태지에 대해 새로 제기된 주장과 이지아 측근의 말을 종합해 볼 때, 미국에서 이혼 당시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다음 2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먼저 이지아가 위자료로 2억원을 원했고, 서태지는 그 돈을 모두 줬다는 것이다. 물론 이 추론은 서태지에 대해 새로 제기된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 이지아가 올 1월 국내에서 위자료 5억원 및 재산분할 50억원 등 총 55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이지아가 원했던 만큼 의 위자료를 서태지가 주지 않았다는 추측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태지는 새로 제기된 주장을 포함, 그 어떤 부분에도 사실 여부 등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지아 역시 미국에서 이혼할 당시의 위자료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에, 서태지와 이지아가 미국에서 이혼할 당시 위자료의 확실한 액수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측근들의 이야기만 있을 뿐이다.
한편 서태지와 이지아는 지난 1997년 10월12일 자정에 미국에서 결혼했으며 혼인신고는 그해 10월21일에 했다.
미국 LA 캘리포니아 상급법원 기록에 따르면 서태지와 이지아는 결혼 9년째인 2006년 법적으로 갈라섰다. 이지아는 지난 2006년 1월23일 단독으로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 여러 차례 문서가 오고 갔으며, 최종적으로 6월12일 서태지의 궐석 재판으로 이혼 신청이 마무리됐다. 이에 서태지는 이혼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2006년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지아는 지난 21일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통해 "2000년 6월 상대방(서태지)이 한국으로 활동을 위한 컴백을 했고 이지아는 혼자 지내다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라며 이혼 효력 발효시기를 2009년이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