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왼쪽)와 이지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톱 가수 서태지(39)와 전 부인인 탤런트 이지아(33)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100여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이지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혼과 이혼,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 취하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서태지 측이 이 취하에 동의하거나, 2주 안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소가 자동으로 완전히 소멸된다. 연예 관계자들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이대로 소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이지아가 지난 1월19일 서태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위자료 5억원 및 재산분할 50억원 등 총 55억원 규모의 소송은 100여일 만에 사실상 끝났다. 두 사람의 비밀 결혼 및 이혼 등 충격 적인 소식이 세간에 알려진 지난 21일부터 따지면 꼭 열흘째 만에 소송이 마무리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