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홍봉진 기자 |
20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국과수의 CCTV 감정결과 한예슬 차량이 도모씨(35) 엉덩이 부위가 부딪힐 뻔한 것(지근충돌)으로 판단된다"며 "직접 부딪혔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어 "CCTV화면에는 도씨의 오른쪽 엉덩이를 충격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만한 화면이 식별되지 않았다"며 "부딪혔다 하더라도 한예슬의 주행 방향과 도씨의 자세변화 방향으로 미뤄 실제 가한 충격과 힘은 미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국과수에 CCTV 정밀 분석을 의뢰한 항목은 '충격여부'와 '충격정도'다. 사고 당시 한예슬의 차량이 도씨와 실제로 부딪혔는지, 도씨의 엉덩이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는지 등이 뺑소니 혐의 여부에 가장 큰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자료만으론 충격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며 "차에 비친 도씨의 그림자, 발의 위치, 엉덩이를 앞으로 뺀 다음 사이드미러가 보이는 시점 등으로 미뤄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이를 도주차량으로 보기엔 충격이 매우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접촉했다 하더라도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각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겹침 현상으로 인해 접촉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2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삼성동 자신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행인 도모씨를 차로 들이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6일 한예슬의 뺑소니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고 당시 CCTV영상 자료를 국과수에 정밀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