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윤선주 작가 피소.."법정대응하겠다"

하유진 기자 / 입력 : 2011.05.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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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SBS에서 방영되는 '한반도'의 윤선주 작가가 드라마제작사 '올리브나인'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정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선주 작가는 30일 "올리브나인의 보도 내용 사실 무근이다"라며 "KT캐피탈과 윤선주 작가 의 명예를 실추 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윤 작가는 "'올리브나인'이 작가와의 집필계약을 담보로 KT캐피탈로부터 상당액의 투자액을 유치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아 모든 권리가 KT캐피탈로 넘어간 상태"라며 "이에 작가가 직접 KT캐피탈에 계약금을 상환한 것을 두고 업무 방해 및 배임을 주장하는 것은 어이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작가에 따르면 드라마 '한반도'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단 한 차례도 '올리브나인'과 협의된 바 없으며 이제 와서 업무방해 및 상도덕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윤 작가는 "작가와 KT캐피탈은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한 후 계약했고 올리브나인의 어이없는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의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해 강력한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윤 작가에 따르면 윤 작가를 고소한 제작사 올리브나인은 드라마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

한편 윤선주 작가는 지난 18일 올리브나인으로부터 업무방해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에 제작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올리브나인 법정대리인 조면식 변호사는 30일 스타뉴스에 "올리브나인이 윤선주 작가에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 윤 작가가 올리브나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올리브나인 채권자인 KT캐피털의 동의만을 얻고 이적, 올리브나인의 드라마 제작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선주 작가는 외주제작사인 올리브나인과 드라마 '한반도' 집필을 전제로 작가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KT캐피털에 계약 당시 받았던 금액을 돌려주고 이적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윤 작가가 올리브나인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았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윤 작가는 이적 전이나 이적 후 올리브나인 측에 전혀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올리브나인 측은 이번 형사고소 외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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