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이성진, '1심실형★' 잇단 항소..결과는

길혜성 기자 / 입력 : 2011.06.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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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왼쪽)과 이성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스타들이 연이어 항소, 추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RG 출신의 가수 겸 방송인 이성진(34)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남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성진의 실형 지속 여부는 항소심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이성진의 항소 재판 날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2~3주 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성진은 지난 9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성진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변제 능력을 속였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돈을 빌려준 이에게 기망 행위를 했느냐는 것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라며 "지금까지 공판이 진행되면서 이성진이 어떠한 수입을 얻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 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항소까지 시간이 있고 하루 빨리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씨(42)로부터 1억원, 문씨로부터 1억3300만원 빌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피소,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컨추리꼬꼬 출신의 신정환(37) 역시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신정환은 지난 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신정환은 구속 수감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조만간 정해질 신정환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선고 공판 때처럼 징역형이 유지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신정환은 필리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정환은 필리핀 세부에 지인들과 도착한 뒤 남아서 가진 돈이 없음에도 도박을 했고, 방송 녹화 일정이 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등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죄를 자백했지만 그 간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팬들의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도박을 한 점, 공인이라는 점,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희석시킨 점 등을 생각하면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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