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원 측에 따르면 이지아는 지난 14일 법적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준비서면은 민사 소송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법리 등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상대와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해 당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도록 하는 절차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자 지난달 30일 소송을 취하했다. 일단락되는 듯 했던 소송은 서태지가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불붙은 상태. 서태지 측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뒤 이지아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지아가 준비서면을 통해 서태지 측과의 입장 차 요구 사항 등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여 서태지가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다시 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서태지와 이지와는 1997년에 결혼,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이어갔으나 성격 등의 이유로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