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 측에 따르면 이지아는 지난 24일 서울가정법원에 두번째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첫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 열흘만이다.
준비서면은 민사 소송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법리 등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상대와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해 당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도록 하는 절차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중일 때 언제라도 자신의 입장을 추가로 담은 준비서면은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던 이지아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자 지난 4월 30일 소송을 취하했다. 일단락되는 듯 했던 소송은 서태지가 5월 17일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재개됐다.
5월 23일 3차 변론기일은 이지아 측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마무리됐으나, 이지아가 준비서면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한 만큼 오는 7월 4일 열리는 4차 변론기일에서는 어떤 공방이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서태지와 이지와는 1997년에 결혼,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이어갔으나 성격 등의 이유로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