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만장일치' 입대불가, 왜?

법제처 "병역은 의무이지 권리 아냐"

박영웅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1.06.28 18:18
  • 글자크기조절
image
MC몽 ⓒ사진=홍봉진 기자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결국 군대에 갈 수 없게 됐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병역법 안건에 대한 결과다.


이날 법제처는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대해 '현역 입영 가능하지 않다'는 답을 발표한 데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전했다.

우선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병력해석을 했다.

이어 "우선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 복무할 권리리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라고 했다. 이 의견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입영의무 연령을 31세로 제한하고 있는 구 '병역법' 규정과 비교한 설명도 전했다.

법제처는 "구 병역법 규정은 입영대상자에게 의무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라며 "면제의 효과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한다는 규정(병역법 제72조제1항)이 있어 40세 전에는 지원할 경우 병역의무의 일종인 현역입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예비역 제2국민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규정이지 입영의무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법령해석심의위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위원 7인과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정보국장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안건은 민간위원에 배당돼 검토된다.

이로써 MC몽은 가고 싶어도 군 입대가 불가능해졌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면제 처분이 유지된다. 또한 나이 제한으로 자원입대도 할 수 없다.

앞서 MC몽 소속사 측은 "그 간 병무청에 군 입대와 관련해 여러 차례 문의해 왔다"라며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유죄판결을 받으면 갈 수 있다는 것 이었다"며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 입대의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MC몽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며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MC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 의지가 없음에도 입영을 연기했다"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MC몽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