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허위보도' 기자 2인에 손해 배상 판결

가수 비 '허위보도'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 2인에 5천만원 배상판결

김건우 기자 / 입력 : 2011.07.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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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범 기자 leekb@


가수(비 본명 정지훈)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허위보도를 했다며 언론사와 보도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가수 비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재산ㆍ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S신문사와 기자 김모 씨(35), N통신사와 유모씨(39)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는 지난해 10월 의류업체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기사화한 두 기자에 대해 형사소송을, 두 기자와 해당 언론사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와 유씨는 비와 제이튠엔터테인먼트(현 JYP Ent) 전 대표 조모씨 등이 46억원을 횡령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며 수차례 기사를 작성했지만 허위사실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비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31일에는 가수 비가 제기한 형사소송에 대해 김씨와 유씨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불구속기소했다.

소송을 맡은 김태휘 변호사는 "해당 기자가 제보자의 인터뷰 형식으로 기사를 썼지만 인터뷰 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며 "제보자의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했다"고 밝혔다.


비 소속사 측은 김씨가 2~3년 동안 꾸준하게 비를 비방하는 기사를 써왔다고 밝혔다. 비 측은 이번 횡령보도가 일회성 명예훼손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비 소속사 관계자는 "허위 기사로 인해 이미지 뿐 아니라 각종 광고의 재계약 및 새로운 광고 유치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같다"며 "이번 판결로 그동안 각종 루머 및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보도됐던 데 대한 오해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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