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김신일 ⓒMBC 방송 화면 |
유명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가수 아이유가 부른 '섬데이'의 표절로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작곡가 김신일이 솔직한 소감을 전했다.
김신일은 13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소장은 접수했으니 향후 질의 답변과 합의를 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소송을 취하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준비하고 알아보는 데만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JYP소속가수 팬들의 악플에 시달리는 등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시간, 비용 등을 따지고 보면 경제적으로 결코 이득을 볼 수 없는 싸움이다"라며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 때마다 주변 관계자들이 너마저 포기하면 안된다며 위로했다"고 말했다.
김신일은 박진영 측의 대응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김신일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박진영의 행동이다"며 "표절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해명하면 되는 것인데, 표절을 했냐는 질문에 '너도 표절했지 않냐'고 반박한다. 세상에 그런 반론이 어디있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거대 기획사를 상대로 뻔한 스토리라 당장이라도 그만 내려놓고 싶다"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소외되고 힘없는 후배작곡가와 음악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신일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가수 애쉬(ASH)의 2집 앨범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섬데이'의 작사, 작곡가이자 JYP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신일은 이날 소장을 통해 "2003년 작곡한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는 후렴구 멜로디가 매우 유사하다"며 "화성과 리듬, 어쿠스틱 기타와 드럼, 베이스 등으로 구성되는 연주악기까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클리음대 동창이자 가수 제이, 지영선의 음반작업을 함께한 이모씨가 현재 제이와이피 엔터에서 박씨와 함께 음악작업을 한 것도 그 증거"라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박씨는 이미 여러 차례 표절을 했고 이를 샘플링, 편곡이라고 포장했다"며 "박씨의 5집 수록곡 'Kiss me'나 박씨가 작곡한 GOD 1집의 '어머님께', '관찰' 등의 곡도 작곡·작사권을 포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진영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정욱 대표는 "절대 표절이 아니라는 종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박진영은 "'섬데이'의 후렴구에 쓰인 것은 대중음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코드 진행과 멜로디"라며 표절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다.
또 "김신일 씨께서 제가 표절했다고 말한 후렴구의 멜로디 4마디는 Kirk Franklin이라는 가수가 2002년도에 발표한 곡 'Hosanna'와 더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김신일씨께서는 'Hosanna'를 표절하신 것입니까?"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