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음반, 내년 재심의 가능"

최보란 기자 / 입력 : 2011.07.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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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최근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음반 청소년유해결정 고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올해 6월 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제도가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설되는 재심의제도는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청소년 유해음반 등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최초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 14일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부분이 음주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지한 것과 관련, 일부 대중들로부터 심사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개정법률로 인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발표된 그룹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백지영의 '아이캔드링크', 박재범의 'Don's let go'와 애프터스쿨의 '펑키맨', 허영생의 'Out the club' 등이 향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여성가족부는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반심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 6월터 2011년 6월까지 2년 동안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2607곡에 대한 심의사례 분석을 시작했다"라며 "작사가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순 경에는 음악계,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음반·음악파일 심의제도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재심의 안내는 음반 청소년유해결정 고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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