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신정환 ⓒ사진=이기범 기자 |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방송인 신정환(37)의 항소심이 마침내 열린다.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는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정환에 대한 2심 1차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신정환은 지난 6월 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신정환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난 1차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후 신정환은 다리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6월 3일 필리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재판부는 "신정환은 필리핀 세부에 지인들과 도착한 뒤 남아서 가진 돈이 없음에도 도박을 했고, 방송 녹화 일정이 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등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죄를 자백했지만 그 간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팬들의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도박을 한 점, 공인이라는 점,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희석시킨 점 등을 생각하면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