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일일극 '불굴의 며느리'가 각종 폭력 장면과 비윤리적인 내용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굴의 며느리'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위는 "'불굴의 며느리'는 평일 저녁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일일드라마로, 드라마란 장르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각종 폭력장면과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내용 및 저속한 표현, 특정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등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및 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30조(양성평등)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경고'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방통심위는 극중 ▲홍구의 고모 금실이 가족들을 데리고 홍구의 내연녀인 지은을 찾아가 빰을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지은이 골프채로 금실의 허리를 내려치자, 이를 본 홍구의 동생 연정이 지은의 머리채를 잡아 쇼파에 내팽개치고, 이후 금실의 가족들이 동시에 달려들어 지은을 폭행하는 등의 장면, ▲홍구와 내연녀 지은이 집으로 찾아오자, 화가 난 금실이 지은에게 물을 끼얹는 내용, 이후 영심이 지은의 뺨을 때리자 홍구가 영심의 뺨을 때리는 장면, ▲영심과 신우의 관계를 알게 된 신우의 어머니가 영심의 뺨을 때리고 머리에 콩나물을 엎어버리는 내용, ▲연정이 남자친구 호섭을 두고 다른 여자와 실랑이를 하다 여자의 얼굴에 케이크를 엎어버리는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이라 판단했다.
또 등장인물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막녀)"찢어진 입이라고 어디서 씨부리노", "뭐가 바쁘다고 지랄이노?", "알랑방귀고? 쪽팔리게", ▲(금실)"이 꼬리 아홉 개 달린 년아!", "남의 가정 파탄 낸 년의 잘못이 큰지...", ▲(연정)"딴 년한테 작업질 하기 전에 ...", "딴 년이랑 결혼하는데 진정할 수 있겠냐", ▲"(직원)임지은한테 뻑이 갔다잖아요", "(혜원)쪽팔리게 하필이면..."등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고 방통심위는 지적했다.
이어 등장인물들이 영상통화를 하거나 위치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협찬주의 휴대폰을 근접 촬영하여 비교적 장시간(약 40초) 노출하여 동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도 문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