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비스트 측이 정규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청소년 유해 판정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비스트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8일 오전 스타뉴스에 "아직 최종 승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뜻이 어느 정도 이해된 듯한 느낌이라 일단 환영한다"라며 "제발 가사 속 순수 의도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가 오는 날엔'에는 술이란 단어가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라며 "이별의 아픔을 의역적 표현으로 드러낸 부분에 대해 여성가족부 측에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린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 최근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수 및 작사가들의 순수한 창작 의도를 곡해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이달 5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25일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이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스트 정규 1집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비스트 1집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은 이번 소송 최종 판결 시까지 이단 정지되게 됐다.
한편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측은 지난 7월 비스트의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 가사의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란 부분이 음주를 조장한다며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이 앨범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됐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현 심의 기준에 논란이 일자 지난 8월29일 "술과 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적 혹은 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할 때에 한정해 유해판정을 하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의 세칙을 제정하여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며 "심의 세칙은 음반업계 및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심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