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드라마 '오작교 형제들'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 판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9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오작교 형제들'에 대해 부적절한 욕설표현의 반복과 간잡광고를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오작교 형제들'의 등장인물 중 할머니 캐릭터가 부적절하게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스마트폰이 부각돼 간접광고가 지나치다"라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MBC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품위 저해와 간접광고 등의 이유로 '경고', SBS '스타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를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해'주의'가 내려졌다.